코로나19 허위조작 정보(가짜 뉴스) 유포 및 인터넷 사기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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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차령 | 등록일 | 20.02.21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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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허위조작 정보(가짜 뉴스) 유포 및 인터넷 사기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가짜 뉴스의 생성ㆍ유포시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 안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대구 코로나19 확진자의 딸인 여교사가 청주 분평동과 시내 일대를 활보했다”,“학교에서 회의를 하다가 보건소의 전화를 받고 격리됐다”라는 내용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 유언비어 예방 및 인터넷 사기 예방자료를 첨부하오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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