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유원웅 등록일 18.10.17 조회수 509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1부.  끝.

이전글 2019학년도 신입행 입학전형 1차 합격자 공지
다음글 ‘Apple Day’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