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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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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이명규 등록일 17.09.19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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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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