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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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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이명규 등록일 16.10.06 조회수 321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이란?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5)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 금품등의 수수 금지(8)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9)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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