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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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규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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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사인이란? ○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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