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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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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촌지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안내문' 게시
작성자 충북과학고 등록일 12.05.14 조회수 396
1. 근거: 감사담당관-2935(2012.5.9.)호.

2.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과 2012년도 촌지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안내문'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공익신고 안내문 >

학부모님!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신고센터】게시판 이용

⃝ 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 290-2703~2705, 팩스 (043) 290-2732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행위 : 교직원(또는 공무원)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 및 향응(식사․음주)을 제공받는 행위

•관련 교직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등)과 부패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 상담전화(ARS) :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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