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자 격 요 건 |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 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시작일 기준 5개월 이후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또는 졸업예정자) | 제2호 | 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합법유학 대상자로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목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북한이탈주민 | 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또는 졸업예정자) |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자 | 제4호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