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예방 정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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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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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구현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교육 예방 안내를 드리니,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녀 학습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정상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음(방과후학교 과정 포함)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의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할 수 없음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할 수 없음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학교 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학생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은 금합니다. 적용의 배제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 교육원 모두 포함) -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 제2외국어∙한문∙교양교과(군), 전문교과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5. 3. 31. 충 북 체 육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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