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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2 조회수 19
첨부파일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집중신청기 간

2025. 3. 12.() 3. 21.()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 2025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4인가구 기준 3,048,887

교육비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복지로(www.bokjiro.go.kr)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심사결과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특별한 사유 있을 시 60일 이내) 선정여부 결정. 서면 또는 문자(희망 시)로 통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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