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집중신청기 간 | 2025. 3. 12.(화) ∼ 3. 21.(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 2025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4인가구 기준 3,048,887원 | 교육비 |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심사결과 |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특별한 사유 있을 시 60일 이내) 선정여부 결정. 서면 또는 문자(희망 시)로 통지 |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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