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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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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작성자 충북체육중학교 등록일 24.04.01 조회수 16
첨부파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 -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ㆍ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ㆍ고시합니다.

2024329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면적 ()

비 고

구역

변경

충북

체육중학교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

(충북 진천군 도하3120)

절 대

보호구역

978.03

상 대

보호구역

611010.42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보호구역명

범 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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