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작성자 | 김종구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
||||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내지 6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에 관한 사항 및 자격 등 나. 의견수렴 등 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북체육고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제135회 충북체육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공고 및 방청안내 |
---|---|
다음글 | 제13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