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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종구 등록일 20.12.02 조회수 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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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62.5KB) (다운횟수:28)
행정예고문.hwp (49KB) (다운횟수:30)

1.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내지 6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에 관한 사항 및 자격 등

. 의견수렴 등 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북체육고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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