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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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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시행 2024.3.1][충북체육고등학교 훈령 제9, 2024. 2. 19, 일부개정]

제 정 1998.03.15. 훈령 제1

1차 개정 2000.03.01. 훈령 제2

2차 개정 2003.03.15. 훈령 제3

3차 개정 2006.04.13. 훈령 제4

4차 개정 2014.02.06. 훈령 제5

5차 개정 2018.02.22. 훈령 제6

6차 개정 2019.04.01. 훈령 제7

7차 개정 2020.12.28. 훈령 제8

8차 개정 2024.02.19. 훈령 제9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체육·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9.>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0인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매년 31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출안내 ㆍ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인 이하, 교직원 3인 이하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 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 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이 위원정수와 일치하거나 미달하면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위원 후보등록이 위원정수와 일치하거나 미달하면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4(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이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ㆍ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학생 졸업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4. 2. 19.>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ㆍ 학력 ㆍ 경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6(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임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 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 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7(위원의 임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8(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 시간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안제시 및 건의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권보호,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당연직위원인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 및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8조의2(의견수렴 등 방법)운영위원회는 제8조 제11, 5, 8, 1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9(임원선출 등) 이 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 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0(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학생 .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 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소집한다.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에 소집하며,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12(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3(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4(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한다.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이를 결정 한다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교직원 중에서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5(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 ㆍ 에 관한 사항

2. 의 ㆍ 중지 및 산회 일지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ㆍ 제출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6(심의결정방법)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17(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18(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학교회계 및 기타 행정업무에 대하여서는 행정실에서 협조한다.

19(자격상실의 의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정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에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315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 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3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4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2조의 운영위원 구성 인원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신설 2024. 2. 19.>

 

202431

충북체육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