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붙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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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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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기간: 2023. 3. ~ 2024. 2. (1년간) ※ 보장이 결정된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일이 속한달을 시작월로 하고 학년도 말일까지 지원 2. 지원대상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국립 초·중·고, 특수학교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난민인정자(「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4조의2」개정에 따라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 자 또는 그 자녀를 포함) ∘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국립 초·중·고, 특수학교 제외) ∘ 보훈대상자 자녀(국립 초·중·고, 특수학교 제외) ∘ 초·중·고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특수학교 제외) ∘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 학교장 추천학생 3. 지원내용: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 지원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붙임: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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