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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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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붙임포함)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3.03.28 조회수 51
첨부파일

1. 지원기간: 2023. 3. ~ 2024. 2. (1년간)

보장이 결정된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일이 속한달을 시작월로 하고 학년도 말일까지 지원

2. 지원대상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국립 초··, 특수학교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난민인정자(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14조의2개정에 따라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 자 또는 그 자녀를 포함)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국립 초··, 특수학교 제외)

보훈대상자 자녀(국립 초··, 특수학교 제외) 

··고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특수학교 제외)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학교장 추천학생

3. 지원내용: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

                  지원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붙임: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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