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조정(23.1.27. 발표)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지침(제9판)을 안내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판)지침 안내 | | 분류 | 기존 | 변경 | 등교 전 | 자가진단 앱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 시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폐지(학교 자율) | 등교 후 | 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폐지(학교 자율) | 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유지 |
구분 |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용) | 착용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마스크 착용 기준 2.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설치 및 변경내용 안내 1. (중요) 변경 사항 ▣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앱)을 통해 ‘확진내용’을 입력 ① URL 접속하여 참여(https://hcs.eduro.go.kr) * 비밀번호 분실시 담임교사에게 초기화 요청 ② 앱을 이용하여 참여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 학교, 성명, 생년월일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 참여자 목록에서 이름 선택 →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 ‘제출’클릭 → 완료 |
2. 신입생(학부모) 자가진단 설치 및 참여 방법 3. 재학생(학부모) 자가진단 참여 방법 ◦ 23.2.27.(월)부터 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서 최초 한 번의 ‘다른 계정 로그인 실행하여 정보 갱신 후 기존 해오던 대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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