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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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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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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1.30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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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23130일부터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포함)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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