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식욕억제제)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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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0 | 조회수 | 37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마약 동향 자료에 따르면 SNS 등을 통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다이어트 약)를 불법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10대 청소년이 최근 3년 동안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 높고 내성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마약류 ◦ 현행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대마 3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 다이어트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펜타민, 팬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의 부작용 ◦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이 빨리 뛰고 불면증, 손 떨림, 입 마름, 공격적인 행동, 구토, 설사, 붕 뜬 느낌, 내성, 의존성,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정신질환적 발작, 정신이상 증상(환청, 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불법 매매 사례
[사진 : SNS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일명 나비약), 경남경찰서 제공] ◦ 청소년들이 병.의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과장된 식욕억제제 홍보 영상을 시청 후 불법 구매. □ 강조사항 ◦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식욕억제제)을 복용하면 중추신경계 각성작용으로 살이 빠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몸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을 간과하고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뇌손상 및 교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복용법을 따라야 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류 다이어트약을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동영상 : 식욕억제제편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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