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적용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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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27 | 조회수 | 44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의 감소세와 더불어 학교 내 마스크 지침과 관련된 공문에 의거하여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의하면, 오늘(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실내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되므로, 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유형 및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학교에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의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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