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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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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적용 사항 안내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2.09.27 조회수 4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의 감소세와 더불어 학교 내 마스크 지침과 관련된 공문에 의거하여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의하면, 오늘(26)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실내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되므로, 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유형 및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부 안내사항]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인 14세 미만인 학생이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학교의 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확인 필요

학교에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의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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