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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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체육고 | 등록일 | 25.01.31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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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 관련 가.「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3.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산정기간: 2024.1.1.~2024.12.31.
붙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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