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북체육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ㆍ고시
좋아요:0
작성자 장지연 등록일 24.04.30 조회수 105
첨부파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 - 2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ㆍ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ㆍ고시합니다.

202453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면적 ()

비 고

(변경사유)

구역

변경

충북체육

·고등학교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

(충북 진천군 도하3120)

절 대

보호구역

59.73

보호구역

경계선 변경

상 대

보호구역

609007.72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보호구역명

범 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


이전글 2024. 자율학교 학교 헌장 개정(안)
다음글 2024. 교육활동보호 기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