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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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체육고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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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충북체육고등학교- 불법찬조금 및 촌지란?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불법찬조금 및 촌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용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 교직원 수당·연수비·체육복구입비, 일반수용비, 각종 협의회비 등 사용 불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있으며,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함.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학교행사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 불법모금에 비협조시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여 동조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 - 신학기 및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자녀 진학 상담 등의 명분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촌지(금품) 제공 -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 및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 제공 등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 모금·집행 -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에 대한 반감 - 학교회계 편입시 예산집행에 대한 불편함(학교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반발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교(교사)와 학생을 힘들게 합니다.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불공평한 학생지도 유발)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징계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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