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이의 제기 |
좋아요:0 | ||||
---|---|---|---|---|---|
작성자 | 김윤희 | 등록일 | 17.03.22 | 조회수 | 1443 |
첨부파일 | |||||
이의제기 가.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성과상여금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본인이나 당해 학교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나. 이의 제기기간 ○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붙임 3】 : 이의 신청서
|
이전글 | 충북체육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색소폰) 모집 공고 |
---|---|
다음글 | 학부모 청렴교육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