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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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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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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희 등록일 17.03.22 조회수 1439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11.5KB) (다운횟수:56)

   󰊶 이의제기

       가.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성과상여금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본인이나 당해 학교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성과상여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이의 제기기간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붙임 3: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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