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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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체육고 | 등록일 | 21.07.02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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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 가. 교회체험학습 신청시 - 직접 제출시: 담ㅇ미교사가 학생 직접 면담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담임교사가 학생과 화상 면담 실시 나.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대상 주 1회 이상 확인 - 담임교사가 영상통화로 확인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 담임교사가 학생 면담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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