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부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부터 제64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온라인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제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4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
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장이 행정직원 1명, 교사 2명을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제7조 (지역위원의 선출) ① 【선출방법】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
로 선출한다.
② 【당선자 결정】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무투표당선】피추천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면 해당 피추천자를 무투표당선으로 처리한다.
제8조 (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
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위원의 신분
제9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이수), 전학 및 퇴학 등으로 학적의 변동이 발생하여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단, 학생의 졸업(이수)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강 연도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업무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
원을 포함)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1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5. 법 제30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④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
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⑦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
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⑩ 학교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5조 (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 1회,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건의 사항의 처리) ① 제14조 제7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와 회의에 필요한 경비 등은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 등에 따라 실비 또는 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개정의 제안)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제27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