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발전기금 안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조성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 교육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모금하며,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차량운영비, 출전비, 운동용품비, 운동부식비, 소모품비 등으로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전시회, 발표회, 경연대회, 학생축제, 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장학금, 중식지원, 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
○ 학교발전기금 기탁 방법
1. 방문접수 : 접수처(행정실)에 직접 내교 접수(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계 기탁)
2. 온라인접수 : 금융기관을 통한 접수(계좌이체)
학교홈페이지(학교발전기금 - 게시판)에 있는 기탁서 작성 후 팩스(☎ 043-237-2110) 송부
-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입금(계좌는 행정실로 문의, 예금주 : 충대사대부설고)
- 입금 후, 반드시 행정실에 확인(담당자 ☎ 043-249-2108)
○ 2024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1. 수입계획서 (단위:천원)
사 업 명 |
수입계획 |
수입기간 |
기부(모금대상)자 |
기부(모금)액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0 |
2024.03.01.~2025.02.28. |
자발적 기부자 |
0 |
교육용 기자재의 구입 및 도서 구입 |
570 |
〃 |
〃 |
570 |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사업 |
4,000 |
〃 |
〃 |
4,000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10,000 |
〃 |
〃 |
10,000 |
합 계 |
14,570 |
|
|
14,570 |
2. 지출계획서 (단위:천원)
사업명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사용용도 |
세부사용내역 | 지출금액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0 |
2024.03.01. ~2025.02.28.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사업 |
노후된 교육시설 보수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0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
570 |
〃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사업 |
교육용 기자재 구입 학생용 도서구입 | 570 |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사업 |
4,000 |
〃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
체육대회 및 육성종목 지원 학예활동지원(축제,학예발표회등) | 4,000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10,000 |
〃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
지정장학금 지급(공문접수건) 및 장학생 선정지급(학생복지위원회에서 선정)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10,000 |
합 계 |
14,570 |
〃 |
|
| 14,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