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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학사 운영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최동섭 등록일 19.06.14 조회수 110

가원학사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개정된 학사 운영규정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 중점 개정내용: 선발 방법의 변경

 1. 선발방법: 각 학년별 원거리 거주자(20%), 사회적 배려대상자(30%), 성적우수자(50%)로 선발

 2. 입사신청: 위 3개 영역 중 1개 영역으로만 입사신청 가능

 3. 시행: 2019.06.12.부터 시행

 

 개정된 규정 홈페이지-가원학사-운영규정에 탑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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