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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 제도 안내
작성자 강다현 등록일 24.06.24 조회수 12
첨부파일

우리학교 급식물품(축산물) 입고분에 대하여 

 

축산물 이력제에 따른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너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아래 축산물이력표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18306405 

 

또는 아래의 QR코드로도 확인가능합니다.

 

 

 

* 표시대상:「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유치원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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