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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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다현 | 등록일 | 24.06.24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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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급식물품(축산물) 입고분에 대하여
축산물 이력제에 따른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너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아래 축산물이력표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18306405
또는 아래의 QR코드로도 확인가능합니다.
* 표시대상:「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유치원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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