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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우유 바우처 신청 안내문
작성자 강다현 등록일 24.03.06 조회수 10
첨부파일

1. 신청 기간2024. 2. 19. ~ 상시 [집중 신청 기간: 2.19.()~2.29.()]

2. 신청 장소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3. 담당 부서청주시 축산과 축산정책팀 최현경 주무관(201-2262)

4. 지원 방식

우유 바우처(카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 우유및 가공 유제품(국산 원유 50% 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해당 시 · 군 · 구 內 농협 하나로 마트나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세븐일레븐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 지급 방식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 3월 중 발급 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우유류

(흰 우유멸균 유), 가공유류치즈류발효유 한함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우유라떼 제품 등 제외

-유통사(편의점하나로마트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 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군청 불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한부모 가족 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나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아동복지법」 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다만장애인 등에만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 우유바우처는 본인이나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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