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식중독예방 및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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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다현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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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은 사계절 내내 식중독이 발생되므로 음식물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간혹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간식(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간식(음식물)들이 자칫 집단 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장 승인 없이 학부모가 임의로 간식(음식물)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금하고 있습니다. 단,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서 보존식용 1인 분량(150g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냉동보관 하여야 하므로 승인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적어 반드시 식생활관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을 거르게 되면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식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점심, 저녁 식사를 먹지 않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싸주시는 도시락이나 과일의 경우 실온에서 보관하게 되어 식중독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 먹을 수 있도록 지도 바라며, 간식의 포장지에 적혀 있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여 구입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변질 가능한 간식 및 과일류 ✿ 김밥, 치킨, 햄버거, 빵, 샌드위치, 떡, 유제품 등
2023. 3. 6.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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