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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평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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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평가제(그린마일리지시스템) 운영 계획()

 

  

목적

기본생활습관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상 및 선진화된 학교의 문화를 정착시키기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방침

1. 바람직한 학생의 행동에는 상점을 주고, 교정해야 할 행동에는 벌점을 부여하여 이를 누가 기록한다.

2. 학생의 생활 평가는 상점과 벌점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3. 학생생활평가는 모든 교사가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5. 학생생활평가의 사용 및 남발보다는 훈육, 훈계로 학생 지도를 우선한다.

6. 과벌점자 발생할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바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 교와 학부모에 의한 학생생활지도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추진계획

1. 실시 기간 : 2021. 3. 02. ~ 2022. 2. 28.

2. 실시 대상 : 전교생

3. 실시 내용

. 학생생활평가의 입력

학생생활평가의 상·벌점 부여는 당해 교사나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부여한 후 학생의 확인을 거쳐 교사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 학생생활평가의 관리

학생생활평가 담당교사는 월별 상·벌점을 합산하여 학생생활안전부장의 결재를 받으며 단계별 처리 방안에 의해 학생을 지도, 상담하고 특별 관리한다.

 

 4. · 벌점 부과 및 지도 절차

 

. 상점제

1단계

(현장지도)

학교 내.외 생활에서 선행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 지도

   ◦상황에 따른 적합한 상점 적용(상점 부과)

2단계

(칭찬 및 격려)

학교가 정한 상점 도달 시

보호자에게 통지

담임교사 상담 활동

 

. 벌점제

1단계

(현장지도)

학교·외 생활에서 문제 행동 발생시 즉시 현장 지도

상황에 따른 적합한 행동 부과

상벌점 적용(벌점 부과)

2단계

(주의단계)

학교가 정한 주의단계 벌점 도달 시

보호자에게 통지

학생자치법정 회부

담임교사 상담 활동

3단계

(경고단계)

2단계가 비효과적이거나 불충분하면 지속적 지도

보호자에게 통지 및 면담 및 진술기회 부여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지도: 교내 봉사활동

4단계

(사회봉사)

3단계가 비효과적이거나 불충분하면 지속적 지도

보호자에게 통지 및 면담 및 진술기회 부여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지도: 사회봉사

5단계

(특수교육)

4단계가 비효과적이거나 불충분하면 지속적 지도

보호자에게 통지 및 면담 및 진술기회 부여

학교 출석 정지 가능, 활동 제한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지도: 지역사회 위탁교육 기관의 특별 교육

6단계

(퇴학)

5단계까지의 징계가 비효과적이고, 더 이상의 학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 및 면담 및 진술기회 부여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징계

징계(퇴학 등) 및 징계대장 기록

※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 처리

. 상점에 따른 지도 내용

단계

누계

점수

지도교육

내 용

1 단계

15

담임교사

◦ 학부모에 통보

◦ 담임교사 면담

◦ 학교 홈페이지 및 학생 게시판에 게시

2 단계

50

학부모에 통보

학교 홈페이지 및 학생 게시판에 게시

 

※ 상점 누계점수 = 상점 - 벌점

※ 상점누계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한다.

※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단계

누계

점수

지도교육

내 용

비 고

1단계

10~14

담임교사

학년부장

반성문 1, 봉사활동2시간 및 상담활동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교재. 교구정비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교육별 활동

 

상담

2단계

15~29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부장

학생자치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지도

학부모 면담 1차면담

3단계

30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부장

학부모 면담 2차면담

학생 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교육 실시

(교내봉사 3~9)

4단계

50

학생 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교육 실시

(사회봉사 3~9)

5단계

80

학생 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교육 실시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6단계

100

학생 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교육 실시

(퇴학)

 

※ 처벌을 받고 성실히 수행한 학생은 각 단계의 점수를 누적 점수에서 공제한다.

※ 벌점을 부과 받은 학생의 벌점 점수에서 상점 점수를 상쇄 할 수 있다.

※ 벌점 누계점수 = 벌점 - 상점

벌점누계 결과 남은 벌점은 학년이 바뀌기 전 담임교사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한해 누계 점수를 소멸시켜 준다. 벌점을 상쇄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벌점은 다음 학년에 이월된다.

※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5. ·벌점의 처리

. 교칙을 어긴 사항에 대하여는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할일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고, 자기 잘못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풍토를 정착시킨다.

. 전교사는 지도카드를 소지하여 생활규범을 위반한 학생이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때 적발교사는 지도(벌점)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학생안전생활부 생활평가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다. 학생생활안전부에 제출된 지도카드와 칭찬카드에 의한 점수는 적발교사가 직접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점수를 입력한다.

라.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받은 지도(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평가 담당교사 또는 학생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이의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하며, 지도(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 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마. 2단계(벌점 15~29) 대상학생은 학생자치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지도에 응한다.

바. 3단계 이상의 징계 대상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사. 처벌 정도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부모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구한다.

 

 

기대효과

 

1. 학생의 생활 습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개발한다.

2. 객관적인 상· 기준을 제공한다.

3.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교사의 품격과 권위가 유지되는 생활지도 문화를 형성한다.

4. 학생 스스로의 생활에 대하여 점수를 바탕으로 생활관리 능력을 키워 건전한 생활태도와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그린마일리지 상점 세부 사항


 

구분

번호

선 행 내 용

상점

비고

자격증

1

필기취득

2

2

실기취득

3

 

예절 및

모범

3

인사예절이 바름

2

4

외부방문객 친절 안내

2

5

학급 행사활동 모범

2

6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줌.

2

7

분실물의 습득 신고

2

8

학교 행사 활동에 모범

2

9

기타 모범적인 행위

2

10

학기 중 한 번도 벌점이 없는 학생

5

11

예절이 매우 바른 학생

2

12

선행 및 미담 사례가 남다른 경우

2

13

두발 및 복장이 매우 단정함

2

14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적인 학생

2

수업

태도

15

기타 학생생활의 모범

2

16

수업태도가 매우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2

17

한 달 개근 학급, 한 달 무벌점 학급 (반 전체학생)

3

18

과제 및 수업 준비를 잘 해오는 학생

2

19

학교 성적 상승이 두드러짐

3

수상

20

학교 명예 선양

3

21

외부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관련 상 수상

3

22

·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5

23

장관 ·대통령상 수상

10

24

질서 지키기를 몸소 실천하였을 때

3

봉사

25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3

26

학교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3

27

도우미 등 학교홍보와 관련된 봉사 (1일당)

3

28

헌혈(1회당)

3

29

교실 환경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2

30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참여

2

31

분실물 습득 신고(5만원 이상, 귀중품 등)

5

신고

활동

32

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3

33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미연에 예방한 학생

5

34

친구의 흡연사실을 신고하여 선도한 자

3

35

음란물 신고

5

36

유해업소 출입한 친구를 선도한 학생

5

37

교외 학생 관련사건 신고

3

38

비품 및 시설의 고장 훼손 신고

2

39

급식 도식행위 신고

5

기타

40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이 바름

2

 


 

구분

번호

지 도 내 용

벌점

비고

학생

근태

1

무단 결석

10

  2

무단 가출

10

3

무단 하교

10

4

무단 지각 (8 20분 이후)

4

5

무단 외출 (일과 중)

4

6

수업 시간 무단 결과

4

7

수업 시간 무단 조퇴

5

준법

8

학생 출입 금지 장소 출입

10

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용의, 복장, 생활지도 등)

15

10

유해환경업소 아르바이트

10

11

학교 허락 없이 티켓 제작, 판매, 알선 및 행사 참석

5

12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거나 폭주

10

13

징계 지도 불응

20

선도

14

학급 주번 활동 태만

2

15

청소 의무 불성실

2

16

일과 중 다른 반 빈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3

17

절도

15

선도

18

공공 기물 파손, 게시물 파손

10

19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5

20

장기간(15 이상) 도서 연체

2

21

줄서기 위반(새치기)

3

22

기타 교통질서 위반

2

퇴폐

행위

23

불온 문서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

10

24

불량CD 및 파일 소지 또는 시청내용 변경

10

25

사행성 오락(포카, 화투, 동전치기)

5

26

불건전한 이성교제

10

흡연

약물

27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소지

5

28

흡연

1회적발→금연일기

10

2회적발→금연일기, 교내봉사, 각서작성

20

3회적발→교칙에 적용

30

29

음주

20

선도

30

향정신성 약품 소지 및 복용

20

선도

 

 

구분

번호

지 도 내 용

벌점

비고

예절

공중

도덕

31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

10

선도

32

어른에게 폭언이나 불순한 행동

10

33

방교 방문객에게 폭언을 한 경우

10

34

급우 또는 선후배간에 폭언이나 불순한 행동

5

35

예의 없는 행동 및 실내에서 소란 등

5

36

급식 도식 행위

15

37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손한 태도를 보임

15

선도

38

실내에서 공놀이

2

39

실내에서 실외화 및 실외에서 실내화를 신는 경우

2

40

쓰레기 함부로 버림

2

41

껌이나 침을 함부로 뱉음

2

42

교실 음식물 반입

2

43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44

식수대에서 물장난하는 경우

3

45

급식실 기구(수저, 젓가락, 식판, 컵 등)를 훼손 또는 반출

2

두발, 용의 복장

46

두발 상태가 용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47

염색, 파마

10

48

복장 상태가 용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49

전체 사복 착용 시

5

50

신발 규정 위반

2

51

체육복을 입고 등교

2

52

실내화 등교

2

53

교복 혼착용 및 지정 교복 미착용

2

54

장신구 착용(귀걸이, 목걸이, 팔지)

2

55

화장

4

56

피어싱(얼굴 또는 배꼽)

10

57

명찰 미착용

1

58

허리띠 미착용

1

59

교내에서 명찰 패용하지 않음

2

60

타인 명찰 사용 등 명의 도용

2

61

가방 없이 등교 또는 책이 들어가지 않는 규정외의 가방

2

62

써클렌즈, 썬글라스, 색이 있는 안경착용

2

63

기타 용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학습

활동

64

수업 태도 불량

( 교재준비 소홀, 과제물, 과도한 졸음, 수업 중 다른 교과 학습)

2

65

수업 및 타인 학습 방해

2

66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

2

67

수업 시간 중 음식을 먹거나 껌을 씹음

2

68

통신/전자기기 (핸드폰, 테블릿PC ) 사용으로 수업방해 및

학업용도 외 사용

적발1회시→1주일 압수

2

적발2회시→2주일 압수

5

적발3회시→한달 압수

10

기타

69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위반사항

1

70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경미한 위반사항

2

71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중한 위반사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