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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헌법재판
분류
작성자 박종국 등록일 10.08.24 조회수 111

가.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생활관계를 맺게 된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가지는 관계도 나타나는바, 이러한 관계는 그 권리와 의무가 모두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통치권의 행사에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사이에서 의견의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재판이 바로 헌법재판인 것이다. .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① 일반 법원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 예컨대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와 ② 사법부(대법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①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며, ②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①의 경우에 속한다.

 

나. 헌법재판과 일반재판과의 차이점

 

먼저 민사상 분쟁 속에서 일반 민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를 통하여 헌법재판과 일반재판과의 차이를 살펴본다.

 

민사상 분쟁, 즉 개인 사이에 금전대여관계나 임대차관계, 혼인이나 상속에 관한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대여금 관계인 경우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제 때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은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에서는 과연 당사자 간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면 아직 갚지 않은 금액과 제 때 갚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배상할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지연이자에 대한 법률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그 법률규정의 잘못을 주장하여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법률규정의 문제점을 다투어서 그 적용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그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필요하며 바로 이와 같이 일반 소송에서 적용되는 근거법률규정의 문제점을 다툴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의 한 종류로서 위헌법률심판절차이다.

이러한 과정은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즉 헌법재판이란 일반 소송과정에서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놓고 적용하게 되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도 그 위헌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전제까지 판단하게 되므로 일반 소송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 민사나 형사,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의 결과가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위와 같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그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재판결과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재판은 일반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예컨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니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다. 헌법재판의 기능

 

헌법재판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나 헌법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기능이다

 

라. 헌법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에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위헌법률심판],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소추를 통하여 당해 공무원을 재판으로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심판],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다투거나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당선된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선거소송심판도 보통 헌법재판으로 불리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대법원 등)에서 맡고 있다.

 

마. 헌법 재판소의 권한

권 한

제소 권자

결정 방법

내 용

①위헌법률심판

법원

6인 이상의 찬성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청이 있을 경우 심판할 수 있다.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 상실

②탄핵심판

국회

6인 이상의 찬성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민형사상 책임은 별도)

③정당해산심판

정부

6인 이상의 찬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해산결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취소시킴

④기관쟁의심판

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판관 7인 이상출석, 출석과반수찬성

국가 기관 상호간‧국가 기관과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확인

⑤헌법소원심판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

6인 이상의 찬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권리 구제 청구

㉡공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 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

㉢법원의 재판은 소원대상에서 제외

※ 서면심리: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낸 서류만으로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만 구두변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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