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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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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제동장치 제거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북사대부설고 등록일 25.08.26 조회수 2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 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계획 추진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더불어 제동장치 제거 자건거 관련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를 첨부(첨부 파일)하오니 가정에서도 강력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추진 계획

1. 계도 . 단속 기간 : 2025. 8. 18. ~ 9. 16. (30일간)

2. 집중단속 기간 :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3.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48조 제1(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 무), 156(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즉결심판 청구

4. 단속방침

.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 . 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 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 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생 방임 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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