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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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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북사대부설고 등록일 20.06.03 조회수 69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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