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일반의약품 투약 안내 및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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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재숙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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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는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지 않은 일반교사가 보건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정상비약에 해당되는 의약품을 준비하여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약을 필요로 할 때 투약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투약하고자 하오니, 보내드리는 통신문을 읽어보시고 회답에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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