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파업에 따른 대체급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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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미 | 등록일 | 16.11.21 | 조회수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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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국 국립학교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임금인상 및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11. 23(수)일 총파업을 예고하였고, 이 파업에 우리학교 조합원(급식실 조리종사원 및 학교회계직원)도 참여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근로자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다른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당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부득이하게 파업기간 동안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운영에 대하여 긴급 운영 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대체 급식을 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는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다시한번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교 행정실(☎ 043-249-2105)로 문의 바랍니다. 2016. 11. 21.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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