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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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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수능 원서 접수 일정 및 주요 사항 안내 (요약)]
작성자 엄지수 등록일 25.08.25 조회수 81

[ 2026 수능 원서 접수 일정 및 주요 사항 안내 (요약)]

1. 원서접수 기간

- 2025.8.21.() - 9.5.()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운영기간: 2025.8.20.() - 9.4.() 09:00-18:00

(접수 사이트 신규 입력의 경우, 9.4.() 18시까지임에 유의, 1일 전 온라인 접수 사이트 조기 마감)

- 기간 내 미입력시, 9.5.() 17시까지 응시원서(기록용)를 교부받아 현장 접수 가능

- 시험편의제공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외국인,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므로 현장 접수처에서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 시험편의제공 신청자의 경우 우리 학교에서 학교장확인서(담임교사 의견 포함)를 받아 증빙서류 첨부하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함.

2. 온라인 응시 원서 작성

* 사전입력 기간: 2025.8.20.() - 9.4.() 09:00-18:00 (해당기간 내 24시간 운영)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사용시

mycsat.re.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반드시 본인인증 필요)

응시정보 입력 및 입력정보 확인

발급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 납부

담임교사가 접수 https://www.csat.re.kr

원서 내용 확인 및 서명

접수증 수령

3. 응시수수료 면제 참고

*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 시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 직접 응시수수료 면제자 해당사항에 표기

접수담당자(담임교사)가 원서내용 저장(접수) , 행정실을 통해 NEIS상 면제대상 여부 확인 (담당자가 해당 학생에게 안내함)

 사실과 다른 경우, 접수 취소 후 입력내용을 수험생이 정정하게 한 뒤 접수 진행. , NEIS 정보에는 없으나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험생이 직접 

제출하여 접수담당자로부터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접수 상태 유지.

 

4. 응시원서 내용 변경 제출 서류 및 처리 절차 

* 응시원서 작성 내용(선택영역, 선택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9.5.() 09:00-17:00 담임교사를 통해 접수처에서 변경

 (그 이후, 이름, 주소, 졸업년도 같은 인적사항만 변경 가능, 선택과목 변경 불가 )

1) 제출 서류 및 준비물

- 응시원서 접수증 1,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 여권용 규격 사진 2(온라인 사전입력했던 경우 불필요)

2) 변경 처리 절차

응시수수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

(수험생) 현장 접수처 방문 원서자료 변경 요청[응시원서 변경 신청서제출]

(담임교사)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에 따라 입력 내용 변경 후 저장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사용자가 이미 접수된 응시원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접수처에서는 수험생의 정보로 응시원서를 조회하여 수험생의 변경 신청 내용에 따라 원서 내용을 변경(저장)하거나, 접수 취소(삭제) , 수험생이 직접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에서 원서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음.

(담임교사) 기존 원서접수 절차 동일 진행 (응시수수료 추가 수납 없음.)

응시수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수능 정보시스템 원서내용 입력 화면에서 응시수수료 금액 우측에 표기된 정보 확인(사전납부 또는 현장납부)

응시수수료가 온라인 사전입력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된 경우(사전납부)

(수험생) 현장 접수처 방문 응시원서 변경 요청[응시원서 변경 신청서제출]

(담임교사) 수능 정보시스템 입력 및 변경에서 삭제조치

(수험생)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환불 요청 온라인 사전입력 내용 변경 후 저장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 납부

환불 요청한 응시수수료는 24시간 이후 입력한 계좌로 환불 예정

(담임교사) 기존 원서접수 절차 동일 진행

 

6.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8.21~수능이전), 군입대, 사망, 자격상실(자퇴, 퇴학, 휴학 등)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2026.추가)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환불 증빙서류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에 따른 시험 미응시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진단서 : 치료 및 요양기간을 명시하여 시험일이 해당기간 내에 포함된 경우 등으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 함.

- 소견서(처방전 포함) : 시험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질병에 따른 내원 또는 처방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시험일을 포함하여 전후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수시모집 최종합격 - 합격일자가 2025. 8. 21.()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합격통지서(증명서)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전문학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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