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수능 원서 접수 일정 및 주요 사항 안내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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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지수 | 등록일 | 25.08.25 | 조회수 | 81 |
[ 2026 수능 원서 접수 일정 및 주요 사항 안내 (요약)] 1. 원서접수 기간 - 2025.8.21.(목) - 9.5.(금)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운영기간: 2025.8.20.(수) - 9.4.(목) 09:00-18:00 (접수 사이트 신규 입력의 경우, 9.4.(목) 18시까지임에 유의, 1일 전 온라인 접수 사이트 조기 마감) - 기간 내 미입력시, 9.5.(금) 17시까지 응시원서(기록용)를 교부받아 현장 접수 가능 - 시험편의제공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외국인,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므로 현장 접수처에서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 시험편의제공 신청자의 경우 우리 학교에서 학교장확인서(담임교사 의견 포함)를 받아 증빙서류 첨부하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함. 2. 온라인 응시 원서 작성 * 사전입력 기간: 2025.8.20.(수) - 9.4.(목) 09:00-18:00 (해당기간 내 24시간 운영)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사용시 ① mycsat.re.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반드시 본인인증 필요) ② 응시정보 입력 및 입력정보 확인 ③ 발급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 납부 ④ 담임교사가 접수 https://www.csat.re.kr ⑤ 원서 내용 확인 및 서명 ⑥ 접수증 수령 3. 응시수수료 면제 참고 *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②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 시 ①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 직접 응시수수료 면제자 해당사항에 표기 ② 접수담당자(담임교사)가 원서내용 저장(접수) 후, 행정실을 통해 NEIS상 면제대상 여부 확인 (담당자가 해당 학생에게 안내함) 사실과 다른 경우, 접수 취소 후 입력내용을 수험생이 정정하게 한 뒤 접수 진행. 단, NEIS 정보에는 없으나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험생이 직접 제출하여 접수담당자로부터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접수 상태 유지.
4. 응시원서 내용 변경 제출 서류 및 처리 절차 * 응시원서 작성 내용(선택영역, 선택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9.5.(금) 09:00-17:00 담임교사를 통해 접수처에서 변경 (그 이후, 이름, 주소, 졸업년도 같은 인적사항만 변경 가능, 선택과목 변경 불가 ) 1) 제출 서류 및 준비물 - 응시원서 접수증 1부,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온라인 사전입력했던 경우 불필요) 2) 변경 처리 절차 ● 응시수수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① (수험생) 현장 접수처 방문 ⇒ 원서자료 변경 요청[응시원서 변경 신청서제출] ② (담임교사)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에 따라 입력 내용 변경 후 저장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사용자가 이미 접수된 응시원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접수처에서는 수험생의 정보로 응시원서를 조회하여 수험생의 변경 신청 내용에 따라 원서 내용을 변경(저장)하거나, 접수 취소(삭제) 후, 수험생이 직접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에서 원서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음. ③ (담임교사) 기존 원서접수 절차 동일 진행 (응시수수료 추가 수납 없음.) ● 응시수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수능 정보시스템 원서내용 입력 화면에서 응시수수료 금액 우측에 표기된 정보 확인(사전납부 또는 현장납부) ○ 응시수수료가 온라인 사전입력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된 경우(사전납부) ① (수험생) 현장 접수처 방문 ⇒ 응시원서 변경 요청[응시원서 변경 신청서제출] ② (담임교사) 수능 정보시스템 ‘입력 및 변경’에서 ‘삭제’ 조치 ③ (수험생)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환불 요청 ⇒ 온라인 사전입력 내용 변경 후 저장 ⇒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 납부 ☞ 환불 요청한 응시수수료는 24시간 이후 입력한 계좌로 환불 예정 ④ (담임교사) 기존 원서접수 절차 동일 진행
6. 응시수수료 환불 가.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8.21~수능이전), ④군입대, ⑤사망, ⑥자격상실(자퇴, 퇴학, 휴학 등)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2026.추가)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나.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다. 환불 증빙서류 : ②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질병에 따른 시험 미응시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진단서 : 치료 및 요양기간을 명시하여 시험일이 해당기간 내에 포함된 경우 등으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 함. - 소견서(처방전 포함) : 시험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질병에 따른 내원 또는 처방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시험일을 포함하여 전후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 합격일자가 2025. 8. 21.(목)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전문학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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