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 행위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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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지윤 | 등록일 | 20.02.20 | 조회수 | 195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 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SNS에 장난삼아 작성 · 게시한 허위 조작 정보나, 호기심에 무심코 전달한 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트린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있으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담당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사 김종민(T.043-240-2565, E-mail. kjm0223@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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