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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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섭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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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성과상여금 이의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기간: 2018.04.18.(화)~04.24.(화) 7일간 - 이의신청 양식: 파일 첨부 *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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