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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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섭 | 등록일 | 18.04.09 | 조회수 | 200 |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규칙 개정안이 발의 되어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규칙을 개정하려 합니다. 내용 학칙 제6장 수료․졸업 및 조기진급․조기졸업․명예졸업 (삽입) -긴급 제14조의3(명예졸업)①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명예졸업 인정시 명예졸업으로 처리한다. ②명예졸업 업무처리 절차 1. 심의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2. 심의절차: 심의 신청(해당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규칙에 삽입되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반대의견이나 기타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메일 주소로 4/10(화) 10:00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으니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위 밑줄친 부분의 내용을 학칙에 삽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메일주소: choids86@cbe.go.kr 문의: 교무부장(최동섭) Tel:043-249-212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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