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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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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최동섭 등록일 18.04.09 조회수 200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규칙 개정안이 발의 되어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규칙을 개정하려 합니다.


내용

학칙 제6장 수료․졸업 및 조기진급․조기졸업․명예졸업 (삽입) -긴급

제14조의3(명예졸업)①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명예졸업 인정시 명예졸업으로 처리한다.

②명예졸업 업무처리 절차

1. 심의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2. 심의절차: 심의 신청(해당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규칙에 삽입되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반대의견이나 기타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메일 주소로 4/10(화) 10:00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으니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위 밑줄친 부분의 내용을 학칙에 삽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메일주소: choids86@cbe.go.kr

문의: 교무부장(최동섭) Tel:043-249-21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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