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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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복 | 등록일 | 12.09.25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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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충대부고)에서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안이 발생했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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