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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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성 | 등록일 | 11.06.07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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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1. 03. 18 공포 및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자율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습관을 배양시키기 위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규정을 만들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 의견 수렴기간 : 2011. 06. 6. 8 - 6. 17 2. 의견 수렴 방법 가. 가정통신문에 기록 제출 나. 학교 홈페이지에 의견 탑재 1) 학생 : 학생 게시판 2) 학부모 : 학부모 게시판 3. 참고 내용 : 붙임 화일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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