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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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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추방의 날 행사(3.12(월))
작성자 충북사대부설고 등록일 10.08.05 조회수 99
3월 12일은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일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율과 책임이 중시되는 풍토를 정착하며, 상호간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며 격려하는 밝고 명랑한 학교를 만듭시다.
다음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롭힘·폭력 예방을 위하여
○ 늘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易地思之)
-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통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 말과 글 또는 힘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자나 심한 장난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 폭력 집단으로부터의 협박이나 폭행 등을 당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 평소 쉽게 흥분하거나 폭력을 자주 사용하는 학생은 스스로 참을성을 키운다.
○ 부모님, 선생님 또는 동료와 대화를 자주 한다.
○ 친구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 대화로 도와 주며, 심각한 내용일 경우 에는 선생님 또는 그 학새의 부모님께도 알려 드린다.
○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될만한 언행, 비싼 물건 소지, 복장 등은 자제한다.
○ 단체 활동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
○ 폭력 위협을 받거나, 실제 피해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둔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실히 받고, 학생 행동지침을 숙지하여 평상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괴롭힘·폭력 발생시 대처
○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했을 때에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 폭행 피해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 도구, 폭행 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둔다.
○ 폭행 피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낄 때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선생님과 부모님 또는 경찰에 알린다.
○ 가해자와 피해자는 필요시 학교와 전학 등을 상담한다.
○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린다.
○ 가해 학생·학부모는 피해자가 입원시 자주 문병한다.
○ 피해자에게 방문이나 전화, 또는 편지 등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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