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징병검사부터는 본인이 선택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게되는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1. 접수시작 : 2005.12.01(목)부터 2. 징병검사 대상 - 1987년1월1일부터 1987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1986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3. 검사 장소 및 일자 선택 : 본인이 검사 받고자 원하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 및 일자 선택 4. 선택기간- 공고된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일자의 5일전까지 5.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 본인선택(좌측상단)
*추북지방병무청에서 검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검사기간이 짧아 (06.2.1~3.10, 4.25~6.1) 징병검사 통지서가 대부분 '06년 1월초에 통지될 예정이므로 가급적 2005년 12월중으로 본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