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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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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1개월 연장 운영 안내
작성자 충북사대부설고 등록일 10.08.05 조회수 89

4대폭력 추방 실무추진협의회에서는 당초 2005.4.30(토)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되었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5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 :
1. 단속과 처벌위주의 방법보다는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선도중심의 지도 방법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그 효과도 큼.
2. 당초 계획대로 자진신고 종료 후 경찰의 학교 폭력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이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자진신고기간 이후 경찰 집중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교육적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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