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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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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부 전달사항
작성자 충북사대부설고 등록일 10.08.05 조회수 103
생활지도부에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충북대사대부고인의 긍지를 갖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부에서 전하는 말씀>

1. 복장 및 두발 단정

가. 복장 : 넥타이를 착용한 단정한 교복 차림
- 남학생 : 와이셔츠가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게 바지 속에 넣을 것
(혁띠 필히 착용)
여학생 : 교복 치마 속에 체육복 입지 않기
나. 두발 : 인문계 학생의 품위와 위상 정립
- 남학생 : 단정한 스포츠 형, 이물질을 바르거나 세우지 말 것
- 여학생 : 뒷 머리가 어깨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소 긴 머리는 단정히 묶을 것.
다. 성인용 구두(앞면이나 뒤가 뾰족한 구두)나 시장가방(또는 작은 핸드백) 형태의 학생의 품위에 벗어나는 차림 안하기

2. 학교 생활
- 인사 잘하기
- 명찰 착용하기(분실 시 생활부에 연락하여 재발급 받을 것)
- 음식물 및 빙과류 구입 후 포장지를 매점 이외의 장소에서 버리는 행위 금지(근절되지 않을 경우 교내 생활에서 음식물 취식 일절 금지조치를 취할 것임)
- 교내에서 일과 중(08:00~18:00) 휴대폰을 갖고 다니거나 사용하지 않기
- 체육시간이나 야외학습시간 교복 및 교실 정리 정돈 잘하기
- 화장실 휴지 아껴쓰기-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바닥이나 세면기에 휴지 함부로 버리지 않기
- 복도통행 시 좌측통행 및 정숙 보행-특히 중앙복도 통행시 정숙하고 식사시간 전 복도나 계단을 뛰지 말 것
- 심한 장난이나 짖궂은 행동으로 뜻밖의 오해를 받거나 급우간의 우의(友誼) 손상하지 않기(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한 행위)
- 등교 후 일과 중 교문 밖 무단 외출 금지 - 필요시 담임선생님께 외출증을 발급 받을 것

3. 기 타
- 교통안전, 휴일 무단 거리 배회하지 않기
- 주민등록번호 변조 악용 예방 : ‘투명 숫자 스티커’를 이용,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번호의 앞 두자리 수를 성인으로 변조하여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 정보통신 윤리 준수 :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폭력 금지
- 선거도우미 모집 운영 홍보 안내 : 충청북도선관위홈페이지
(http://www.cbec.go.kr)→참여광장→공지사항→선거도우미 팝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1.29공포, 2004.7.30부터 시행)

학교폭력의 정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한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세분화 =출석정지·전학 등 추가=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정도에 따라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등 징계가 현행보다 세분화된다. 그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징계 위주였으나 이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능 사항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학급교체-전학-학교에서의 봉사-사회봉사-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처분 등 9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폭력학생 징계에 대해 학교내 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특별교육 이수-퇴학조치 등 4단계만 적용)

특히 마지막 단계인 퇴학조치에 앞서 출석정지를 둠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해 제재보다는 선도를 통해 폭력사태를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와 기간 등은 학교마다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자격 :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 학운위 학부모 대표,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관할지역 경찰공무원,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정하며 퇴학은 고교생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가 보호자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일시보호나 치료를 위한 요양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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