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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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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비 국민행동 요령
작성자 충북사대부설고 등록일 10.08.05 조회수 119

1. 기상 정보

1) 황사정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은 실외 활동을 자제

2) 황사주의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운동과 실외 학습 등을 금지함

3) 황사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1000㎍/㎥ 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때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외출을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과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일반인의 실외 활동 금지 및 외출을 자제하며 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함

**황사로부터 내 건강․내 가족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기상청 발표 황사예보 및 특보」를 확인하여「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국민행동요령

(1) 황사 발생전(황사예보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 과실, 채소류 등 미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

(2) 황사경보(황사특보발령시)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 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금지

(3) 황사종료후(황사특보해제후)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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