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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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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폭력 예방 및 발생시 대처요령
작성자 충북사대부설고 등록일 10.08.05 조회수 130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상호존중)****

<<괴롭힘.폭력 예방을 위하여>>

늘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통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말과 글 또는 힘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자나 심한 장난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폭력 집단으로부터의 협박이나 폭행 등을 당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평소 쉽게 흥분하거나 폭력을 자주 사용하는 학생은 스스로 참을성을 키운다.
부모님, 선생님 또는 동료와 대화를 자주 한다.
친구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 대화로 도와 주며, 심각한 내용일 경우 에는 선생님 또는 그 학새의 부모님께도 알려 드린다.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될만한 언행, 비싼 물건 소지, 복장 등은 자제한다.
단체 활동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
폭력 위협을 받거나, 실제 피해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둔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실히 받고, 학생 행동지침을 숙지하여 평상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했을 때에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폭행 피해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 도구, 폭행 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둔다.
폭행 피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낄 때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선생님과 부모님 또는 경찰에 알린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필요시 학교와 전학 등을 상담한다.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린다.
가해 학생·학부모는 피해자가 입원시 자주 문병한다.
피해자에게 방문이나 전화, 또는 편지 등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신고 전화
- 교육청 관리 1588-7179, 기타 (검찰 1588-2828, 경찰 112 등)
학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경찰청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http://www.police.go.kr/center/cyber)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정보통신윤리위원회(http://www.gender.or.kr)
한국청소년 상담원(http://www.ky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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