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교의 금학년도 노력중점
가. 면학분위기 조성(학력제고) 나. 생활지도의 강화
2. 생활지도부 중점지도 사항
가. 학교폭력예방과 단속 나. 생활평가 카드제 운영(상점, 벌점제의 운영)
3. 두발, 복장에 관한 사항
가. 복장 : 1) 지정된 교복착용(와이셔츠, 넥타이 착용)(조끼 착용금지) (추우면 내복 착용) 2) 학교 배지와 명찰(교내)을 착용하고 다닐 것 3) 남학생 바지 : 쫄바지 착용 금지 여학생 치마 : 무릎이상을 올라가지 않도록 ※ 동복 : 10월 1일- 4월30일 하복 : 5월 1일-9월 30일 춘추복 : 봄(4월 15일 - 5월 14일 전후) 가을( 9월 15일 - 10월 14일 전후)
나. 두발 : 1) 남학생 : 뒷머리와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앞머리는 눈썹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2) 여학생 머리는 자율적으로 단정하게 하되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올 때는 반드시 묶을 것 ※ 무쓰 금지, 염색금지, 여학생 귀걸이 하지 않기, 여학생들은 머리에 요란스런 핀을 꼽지 않도록 하고 파마금지
다. 신발 :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용 단화를 허용 (하이힐(여), 앞이 튀어나온 구두(남) 착용금지)
라. 실내화 : 1) 슬리퍼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실내와 교내의 보도불럭 및 포장된 지역에서만 착용하고, 운동장이나 교문 밖에서는 착용하지 않는다. ※ 중앙현관의 손님접대용 실내화를 착용하는 학생은 엄벌에 처한다. ※ 실내화는 현관문 앞에서 갈아신고 다니며 실내에서는 실외화를 신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4.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하는 행위
가. 학교 등교후 외출시 나. 학교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다.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라. 전체 집합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마.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바.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5. 교외 생활
가. 교외생활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학생의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나. 외출시는 검소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며, 학생증은 늘 지니고 다녀야 한다. 다. 술집, 요정, 다방, 비디오방, 학생출입불가의 영화관, 단란주점, 유흥장의 출입은 금한다. 라.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마.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를 금한다. (추후 별도로 유인물 배부 예정) 바. 흡연, 본드흡입, 약물오남용 한 자는 생활규정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함.) 사. 불량 이성교제(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는 생활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아. 근린 공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음주, 고성방가의 행위도 생활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등교시간 엄수 : 아침수업이 8시에 시작되므로 7시 50분까지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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