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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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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작성자 충북사대부설고 등록일 10.08.05 조회수 117
1. 본교의 금학년도 노력중점

가. 면학분위기 조성(학력제고)
나. 생활지도의 강화

2. 생활지도부 중점지도 사항

가. 학교폭력예방과 단속
나. 생활평가 카드제 운영(상점, 벌점제의 운영)

3. 두발, 복장에 관한 사항

가. 복장 : 1) 지정된 교복착용(와이셔츠, 넥타이 착용)(조끼 착용금지)
(추우면 내복 착용)
2) 학교 배지와 명찰(교내)을 착용하고 다닐 것
3) 남학생 바지 : 쫄바지 착용 금지
여학생 치마 : 무릎이상을 올라가지 않도록
※ 동복 : 10월 1일- 4월30일 하복 : 5월 1일-9월 30일
춘추복 : 봄(4월 15일 - 5월 14일 전후)
가을( 9월 15일 - 10월 14일 전후)

나. 두발 : 1) 남학생 : 뒷머리와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앞머리는 눈썹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2) 여학생 머리는 자율적으로 단정하게 하되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올 때는 반드시 묶을 것
※ 무쓰 금지, 염색금지, 여학생 귀걸이 하지 않기, 여학생들은 머리에 요란스런 핀을 꼽지 않도록 하고 파마금지

다. 신발 :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용 단화를 허용
(하이힐(여), 앞이 튀어나온 구두(남) 착용금지)

라. 실내화 : 1) 슬리퍼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실내와 교내의 보도불럭 및 포장된 지역에서만 착용하고, 운동장이나 교문 밖에서는 착용하지 않는다.
※ 중앙현관의 손님접대용 실내화를 착용하는 학생은 엄벌에 처한다.
※ 실내화는 현관문 앞에서 갈아신고 다니며 실내에서는 실외화를 신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4.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하는 행위

가. 학교 등교후 외출시
나. 학교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다.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라. 전체 집합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마.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바.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5. 교외 생활

가. 교외생활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학생의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나. 외출시는 검소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며, 학생증은 늘 지니고 다녀야 한다.
다. 술집, 요정, 다방, 비디오방, 학생출입불가의 영화관, 단란주점, 유흥장의 출입은 금한다.
라.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마.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를 금한다.
(추후 별도로 유인물 배부 예정)
바. 흡연, 본드흡입, 약물오남용 한 자는 생활규정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함.)
사. 불량 이성교제(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는 생활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아. 근린 공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음주, 고성방가의 행위도 생활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등교시간 엄수 : 아침수업이 8시에 시작되므로 7시 50분까지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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