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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지역위원 무투표실시 안내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1.03.24 조회수 43
첨부파일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 4 1항에 의하여 지역위원 선거는 지역위원 피추천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324

내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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