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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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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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19일 내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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